환경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소형 소각시설 합동점검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7 1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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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환경부는 오는 5월31일까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국 115개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환경부는 152개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해 합동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의 약 12%인 18개 시설을 적발하여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간당 2톤 미만의 중·소형 소각시설이 대상이다.

이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 오염물질 등을 막아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

점검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거나,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된 시설 등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선정한 전국 115개 중·소형 소각시설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각시설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 준수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소각대상 폐기물의 임의 변경여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폐기물 적정 소각에 필요한 보조연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소실 출구 적정온도(850℃)를 유지하지 않거나 소각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과대 소각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중·소각시설 설치·운영자는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 등의 조치에 취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중·소형 소각시설이 대부분 규모가 작고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가동하고 있어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에 의한 점검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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