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현장 방문 불법건축물 정비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7 1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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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2015 항공촬영 판독 건축물 조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6월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2015년 항공촬영 판독결과' 확인을 위한 건축물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현장방문은 항공사진에 촬영된 조사대상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불법건축물을 정비,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구는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 총 2596곳을 대상으로 동별 담당자를 지정,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된 경우 일정기간내 자진 정비토록 행정지도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 위반건축물 단속을 빙자해 설계비용 등 금품요구를 하는 경우가 제보되고 있으므로 의심되는 방문자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구청으로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런 경우 반드시 단속되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불법건축물 정비에 협조해 살기 좋은 구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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