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로수등 도로시설 파손 사전 예방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7 1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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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자 신고시 포상금 최고 5만원 지급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앞으로 가드레일이나 교량 난간,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5만원까지 지급된다.

경기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을 공포·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만7129건의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고, 이 중 86%가 손괴원인자 불명이다.

이처럼 파손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도로관리청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제롤 도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 규칙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초안심사와 최종 의견조율, 관련실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이달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이번 규칙안이 공포됐다.

신고 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로,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6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1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손괴원인자나 도로 관리 담당공무원(혹은 업체 직원)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또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이 30건 이상의 도로시설물 파손을 발견, 신고할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임창원 경기도 건설안전과장은 “도로시설물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보수가 필요하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은 택시를 활용한 24시간 도로파손 신고 시스템으로, 포트홀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빠르게 보수·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현재 안양·의정부·하남·양주·연천·양주 등 6개 시·군에 97명의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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