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7일 오전11시37분 청평면 감곡보길 정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4세ㆍ여)가 걸어가는 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양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 임의동행) 했다.
이외 2015년 9월11∼2016.년4월 27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평 주택가 골목 등에서 총 11회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했다.
피의자 A씨는 대학 졸업 후 별정 통신사에 다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퇴사, 그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생겼고 예전 여자 친구 생각도 나고 성적인 욕구를 풀고 싶은 마음에 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날씬하고 젊은 여자들을 보면 흥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행동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와 함께 관련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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