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노후 소방호스 관리부실 아파트 과태료 부과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7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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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고성철 기자]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지난 11일 구리시 ◇◇아파트 화재 시 옥내소화전 소방호스 누수를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 관계자에게 소방안전업무이행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56분경 구리시 ◇◇아파트에서 전기적 요인(멀티탭 전선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의 신속한 진압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집기류 소실로 5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출동한 구리소방서 소방관은 아파트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소화전 호스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방차량의 소방호스로 교체 후 화재를 진압하여 다른 세대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화재 진압을 완료 후 구리소방서는 화재현장 소방사범 단속을 실시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파트소방안전관리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노후 소방호스 교체를 위한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구리소방서는 유사 사고방지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을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중 1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해 소방호스 점검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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