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구가 차량과태료 체납 징수를 강화한다.
구는 이달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지연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단만 개인(법인)별 체납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처럼 단계적으로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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