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은 내진보강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우리나라도 지진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하는 자치구가 있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추진하고 내진설계가 된 민간건축물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란 내진설계가 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에 안전한 건물임을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안전성 인증은 각 지자체에서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을 발굴해 시·도에 신청하면 시·도에서는 내진성능을 확인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는 인증명판을 제작해 건물에 부착하는 것으로 단계가 이뤄진다.
구는 이달 중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를 완료해 내진 설계된 공공건축물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한 건축물은 서울시를 통해 지진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 구에서 제작한 인증명판을 부착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을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추진한다.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1회) 및 재산세 10%(5년간)를 감면해주고, 대수선 건물은 취득세 50%(1회) 및 재산세 50%(5년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나 민간건축물 세금감면 혜택이 정착되면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늘어나고 그만큼 지진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전세계적으로 지진 발생이 점차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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