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도로변, 역세권, 중심상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불법광고물을 48,968건을 정비했으며 과태료 부과 91건, 고발 5건을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습불법행위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고양시를 찿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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