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해 11월부터 조사하여 3월 15일 ~ 4월 4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검증을 통해 지난 12일 강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 가격으로 확정했으며 작년 대비 1.69%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하여는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변동된 사항은 6월 30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주택 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산출기초, 지역가입자의 건강 보험료의 산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판단 기준 등에 활용되는 등 주택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군 세무회계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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