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 반영액은 총 4조1778억원(인센티브 1조4677억원, 페널티 2조7101억원)이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우수단체는 ▲(특·광역시) 대구, 세종 ▲(도) 충북, 경기 ▲(시) 동해, 김제, 진주 ▲(군)함평, 신안, 청송 등이다. 또한 세금·수수료 징수 등 세입확충 노력이 우수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도)전남 ▲(시)오산, 김천, 문경 ▲(군)장수, 순창, 보은 등이다.
행자부는 2010년부터 결산서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유사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를 시행해 왔으며, 2015년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도입해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한 바 있다.
이번 예산기준 통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추가하고, 결산공시 항목 중 지방교부세 관련 항목을 예산공시로 조정하여, 공시항목을 기존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새로이 구축된 '지방재정365'를 통해 전국 뿐 아니라 시도별·동종·유사단체별 그래프도 제공하는 등 시각화 기능을 강화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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