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경제적 안정 및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목적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단독·공동)이다.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고 보험에 가입한 가구 중 일반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치수과 및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풍수해가 7~9월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지금이 풍수해보험 가입하기에 적기"라며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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