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마다 장소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을 몰수당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처럼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25일 시행한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여기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다.
먼저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형법 제48조에서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특례법보다 훨씬 높다. 특히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아울러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9836명에서 2014년 25만1788명, 2015년 24만3100명으로 줄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2015년 4만498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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