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는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여기에는 주택과 온실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금의 일정부분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군은 이번 업무연찬을 통해 읍·면 담당자들이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2016년 달라지는 상품제도와 주요정책방향, 가입절차, 보험 상품 유형, 보험혜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로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의 필요성과 관심도를 높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풍수해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로 자연재난으로부터 든든한 우산이 되어 주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군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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