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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2018년 3월 24일부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축산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농가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등이다.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와 사용 중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축산 농가들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관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의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거쳐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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