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는 오는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살펴보면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 등이다.
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게 된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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