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용어 정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명시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초등학교와 보육시설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에 대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명시 등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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