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수리 위·수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고친다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1 1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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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애플코리아가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서비스 제공업체 6곳과의 위·수탁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도 아이폰 고장 수리 공인 서비스 센터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을 시정했음에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끊이지 않자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사이의 불공정계약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따른 것이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애플코리아는 사진 통지 없이 수리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양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 애플코리아는 사전 통지 없이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애플코리아는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배송하지 않았다면 일방적 취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됐다.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의 수리위탁 계약은 국내법이 적용되는데도 영어도 작성된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한국어로의 번역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한편, 이번에 시정된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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