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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변호사 | ||
2010년 4월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단순 성추행의 경우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공연장, 집회 장소 등에서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 많은 성추행이 자행됐고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범죄 구성요건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단순 성추행과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추행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성추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성추행이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야기하는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며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누가 보더라도 얼굴을 붉히게 할 정도의 행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은밀한 부위의 접촉행위를 말한다.
성추행과 강제추행은 쉽게 구별될 것 같지만 대법원이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넓게 판단하고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많은 재량을 가진다.
만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예기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지하철 성범죄자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섣불리 혼자 대처하기 보다는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 받고 조력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수강명령, 특정 직종의 경우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아침 시간의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약간의 오해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풀고 나가는 지혜와 행동이 중요하다.
도움말 : 혜안 성범죄전문센터 최병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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