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광역자치단체 '3694억' 광역거점사업 엉터리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1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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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분배 불균형·국가사업 중복·지역 연계성 부족·수행기관 허위서류 제출…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역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거점기관 지원 사업(이하 광역거점사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나왔다.

이는 예산 분배 불균형, 국가사업과 중복, 지역 연계성 부족, 수행기관 허위서류제출 등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드러나면서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거점사업은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해 특정 지역에 관련 첨단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등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2011년 190억원이던 예산이 2015년 3964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그러나 산업부는 구체적인 사업 목표나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지역의 평균 예산은 294억원이지만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도 있고 756억원을 지원받은 지역도 있는 등 예산 불균형이 심하다.

특히 4년 동안 추진된 기술개발 사업을 조사한 결과 주관 기관 205곳 가운데 105개((51.2%) 기관은 시설·장비를 구축한 지역과 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거점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사업과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사실상 동일해 국가사업과 중복된 사례도 나왔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행기관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지원을 받는가 하면 증빙서류 미비에도 사업비 사용을 인정하는 사례도 나왔다.

실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주 과제를 수행한 3개 기관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2차례에 걸쳐 관세 4700만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진흥원은 10개 수행기관에서 증빙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19건에 대한 사업비 1억17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지원센터의 경우 직원 14명이 센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12∼2014년 206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하면서 총 1억450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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