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동차번호판 집중영치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1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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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車에는 공매처분 조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일부 차량 소유자들의 납세의식 결여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늘어나자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이달 초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체납 자동차수는 1만3000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체납액은 56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체납액은 시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다.

이에 시는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세무과 체납관리팀 직원을 중심으로 기동 영치반을 편성해 새벽시간 뿐 아니라 야간시간에도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가운데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2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영치하고 있다.

아울러 폐업법인 운행차량, 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속칭 '대포차' 등의 불법명의차량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차주들이 벽면주차나 번호판 납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족쇄영치를 실시한다"면서 "번호판을 영치하기에 앞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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