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1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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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400만원 부과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올해 1/4분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242명의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2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해서다.

단속은 정왕동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생활쓰레기 중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품과 분류해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함에도 검정비닐 봉지 등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또한 현재 이 지역에 설치된 6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상반기 중 16대로 확대 설치해 감시체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강화하고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의무 준수 및 건물 입주민의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한 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이 지역의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부동산중개업소, 주택관리업체, 청소용역업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배출방법 홍보, 건물입구 배출안내문 게시, 동영상제작 배포 등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의 거버넌스 회의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등 올바른 배출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 주민의 행복한 걸음을 주제로 주민이 함께 하는 동행HOUSE(함께 노력하는 건물에 1년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동행STORE(종량제봉투판매소의 종량제봉투 진열홍보대 설치를 통한 종량제봉투 사용홍보), 동행지기(시민참여 단속활동)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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