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가격 열람은 송파구청 2층 토지관리과와 송파구 홈페이지·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를 실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17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이후 오는 5월31일 구청장이 최종 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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