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는 25일부터 민·관합동반 집중단속

이상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1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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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체장애인協-복지부
공공기관·호텔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천=이상태 기자]인천시가 오는 25일부터 5월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군·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오는 24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9389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8억7909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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