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22일,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180일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말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소매인, 즉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소매점 신규 지정시에도 종전과 달리 이들 지역 내 구내 소매인 지정 조건을 50m로 엄격히 제한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판매점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판매점 지정권자는 시·군·구청장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일반소매인’과는 달리,‘구내소매인’은 거리 제약을 받지 않아 한 건물에 두 개소 입점이 가능한 실정이다.
구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015년 기준 담배소매인 증가율과 비교해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구수 대비 담배소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금연 효과를 위해 담뱃값 인상, 강도 높은 흡연 폐해 광고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초구도 어른들의 기존상권 이익 보호보다는 청소년과 흡연자들의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금연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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