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매년 1천명이 넘는 인원들이 도로 외 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있으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 사고가 늘어나자 2010년 법을 개정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등에서 규정한 도로인데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출입이 통제 및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일반인과 학생의 차량출입이 통제되는 대학교 구내, 일반 공중이나 차량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주차장 등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행정처분, 즉 면허정지나 취소에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2015년 7월 A씨(경기, 42)는 회식 후 대리기사가 경기 소재 한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왔으나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를 보내고 아파트 단지를 이동하던 중 앞차와 경미하게 접촉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15년 9월 경기소재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음주하고 있던 B씨는 도로에 주차해둔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5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렇듯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이나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다.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등 사유지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도로의 개념 중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또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과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 (대법원 2013.10.11판결) 등을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 해도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하였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행정심판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고, 직업과 운전의 필수성을 입증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가 구제 됐다”며 “직업상, 출퇴근상 운전이 꼭 필요하거나 단속이나 처분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행정이 집행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5%를 초과한 경우, 0.1%이상이면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여 전문가와 구제가능성을 진단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