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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지난 19일 오전 일산2동 주민자치위원 20여명과 구청직원은 일산시장주변 및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했다.
일산서구 관내 불법광고물 게시가 심한 지역은 10여 개소로 그중에서도 일산시장 일대는 대표적인 불법 게시지역이며 평일에도 1일 4~5회 현수막을 게시 하는 등 도시미관을 해쳐 골머리를 앓던 곳이다.
이번 정비기간에 적발되는 인도 위 불법 입간판 광고물은 자진정비 계도 후에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및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이다.
또한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 300여개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고자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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