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올해를 택시 감차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20년간 과잉 공급된 택시를 본격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매 5년마다 총량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시는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에 서울시 택시의 적정량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1만1831대가 초과 공급돼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시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2014년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 총 5차례 회의를 열어 택시 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당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물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는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이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ㆍ시비 91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감차 물량은 올해의 경우 당초 100대로 계획했으나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26대 축소한 74대로 결정했다.
올해 미집행 물량 26대는 차기 3개년(2017~2019년도)으로 분산해 이월할 예정이다.
시는 택시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올해 74대 감차를 목표로 9월1일부터 개인ㆍ법인 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도 물량이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 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 추진해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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