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는 오는 25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지역이 대상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 도모와 이용권 보장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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