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道 유휴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들어선다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18 1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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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10월부터 부대사업 추진… 연간 6000만원 수입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부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업대상 유휴부지는 현재 제3경인 고속화도로 남향부분의 성토부 비탈면을 포함해, JCT 및 IC부의 교통광장, 영업소 등 약 8만㎡ 면적이다.

도는 이 유휴부지를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도 공급하고 이익도 창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총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사업으로 도가 예상하는 연간 발전량은 6680MW(메가와트)로, 이는 약 1700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도는 도로 유휴부지를 제공해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사업자인 제삼경인(주)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다.

특히 현행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 자회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사업자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의무 비율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전주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사업자는 약 24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발전사업의 매출액은 초기 약 15년까지는 연간 12억원을, 사업 종료 시점에는 연간 6억원의 매출액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도는 임대료로 연간 6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 있어 MRG(최소 운영수익 보장)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비전 2030’과 연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연간 2900톤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도와 제삼경인이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변경 및 공사를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민자도로의 부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도로자산을 활용한 수익창출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현재 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시범 프로젝트로 삼아 민자도로 부대사업 유치를 확대함은 물론, 도로를 플랫폼으로 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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