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제때 안준 케이에이치피티 적발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8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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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플랜트 설비 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랜트·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과 7월 수급 사업자 A사에게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작'과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을 위탁했다.

하지만 케이에이치피티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유를 들어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2월~2014년 3월 A사에게 기성금(공정률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공사비)을 지급했다.

이때 케이에이치피티가 A사에게 준 기성금은 선급금이 늦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 A사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2463만원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 했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에이치피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2463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플랜트 업종에서의 선급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해당 업종의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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