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거래질서 확립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8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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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업체 1000곳 6월까지 실태점검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18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간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도내 건설업체 1000여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위반 혐의가 조회된 1000여개 업체(지난 1월 기준)다.

대상 업체는 ▲일괄하도급 ▲동일 업종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일괄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의 경우 현행법상 하도급제한 위반 사항이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도는 점검에서 업체에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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