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봄철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날림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형공사장, 토사운반차량 등이다.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인근 사업장,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공사장과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장은 18일부터 이틀간 환경단체 감시단원과 광주시, 자치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단속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별로 관련 시설물을 자발적으로 개선 관리토록 지난 12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및 특별점검 안내’휴대전화 문자(SMS)를 발송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4곳을 특별점검해 위반 사업장 66곳을 적발(위반율 10.6%)해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264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며“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에도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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