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 지급··· 20일부터 접수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최근 이길수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장, 김지현 가남농업협동 조합장, 심정보 여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와 농협간 '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 및 농가 생활안정 목적으로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농업인 월급 지급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각 지역농협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오는 5~9월 매월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경희 시장은 “쌀 과잉생산과 시장개방 확대, 쌀수급 불균형 등으로 날로 더해가는 농가의 어려움을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수확기 전 대출에 의존했던 농업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지역내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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