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광고물 수거시 주 단위로 보상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1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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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구민에 20일부터 지급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20일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매주 수요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무단으로 부착돼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20세 이상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수거 대상은 도로변,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부착된 벽보 및 전단과 유흥업소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 해당되고 부착되지 않은 광고물이나 공공 홍보물 및 선거용 전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는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벽보 ▲청소년유해전단 ▲일반전단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일반 명함형 전단으로 분류해 일주일 단위로 구민들에게 최대 2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원선 구 도시디자인과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 및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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