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한 대학 해군학과에서 군장학생이었던 A씨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이 발병해 자퇴했다.
이에 해군은 난치병이 생겨 자퇴한 A씨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6월 A씨를 군장학생에서 제외하고 그동안 지급된 장학금 400만원을 반납하도록 했다.
군장학금은 국방부가 각급 학교의 재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지원금이다.
하지만 A씨는 신체검사에서 자신의 병력사항을 숨김 없이 밝혔고 재학 중에 자신에게 크론병이 있는지 몰랐다며 권익위 중앙행심위에 해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군이 신체검사에서 크론병 검사를 하지 않아 미리 확인하지 못했고 A씨는 소화관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크론병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장학금 반납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