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과 직원과 용역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도로변, 역세권, 중심상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불법광고물 44,700건을 정비했으며 과태료 부과 84건, 고발 4건을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 상습불법행위자는 과태료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고양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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