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오는 5월1일부터 서울 지역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연구역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오는 5월1일~8월31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오는 9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계단, 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 지하철 역사와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 된다.
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지하철역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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