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오는 5월2일까지 6만6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매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구 민원지적과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부, 지가현황도면을 확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 부동산·지적 메뉴의 공시지가 열람에서 지가를 열람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개설한 열람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전국의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5월2일까지 '일사편리'에서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과 의견 가격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각구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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