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메리알이 자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의 유통 채널을 제한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메리알은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과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해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메리알은 에스틴으로부터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괸리했으며, 에스틴은 하트가드를 동물병원별로 바코드를 구분해 출고해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감시했다.
2013년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으나, 독점 판매 계약으로 인해 메리알의 하트가드는 동물약국에서 판매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하트가드 브랜드 내에서의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의 유통 경쟁과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 간의 경쟁이 모두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하트가드가 동물병원에만 공급되고 동물약국으로의 판매가 제한되면서 하트가드의 가격은 높게 유지됐다.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인데 반해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는 배가 넘는 9000원이었다.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돼 판매된 경우에는 그 60%인 5500∼5800원 수준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메리알에 대해 심장사상충 예방제와 관련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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