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사 시공평가때 불이익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13 23:58: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부도 또는 법정관리ㆍ워크아웃 중인 건설업체는 앞으로 시공능력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각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이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이번 개정안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이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한 수치다.

특히 실질자본이 마이너스면서 법정관리ㆍ워크아웃 중인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20%를 시공능력평가시 빼기로 했다.

현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인 건설업체도 경영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잣대로 시공능력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시작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다시 하는 시점도 '기업회생절차 개시일'로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시공능력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