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허사업 제한 예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338명이며 체납액은 2756건, 6억9000만원에 이른다.
단원구는 4월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월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체납처분 등을 보류할 방침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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