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서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인 분쇄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이상은 회수되는 제품에 한하여 환경부 고시에 의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의 기술인증·지원/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100% 분쇄 후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와 불법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더욱더 주의가 요구되며, 등록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제품을 개·변조해서 설치 사용하면 안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산시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 하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구입시에는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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