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12 16:14: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오염총량관리제 시행할 때 행위제한 완화 범위 설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환경부는 지난 1월 개정·공포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약칭)'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수계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률을 의미한다.

수계법 하위법령은 각 법률 당 시행령·시행규칙과 수계관리위원회 규정 등으로 총 12개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과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법령 변동 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을 함께 포함해 국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 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현행 '한강수계법' 상의 팔당호 특대지역과 같이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로 정했다.

또한 할당된 오염총량을 초과할 때 특대지역 내 오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등 행위제한이 다시 적용되도록 명시해 팔당호·대청호 상수원 수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아울러 하수관로 관리, 폐수 재이용 계획 수립·시행 등 수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정비했다.

유역관리 업무 중 수변생태벨트 조성, 매수토지 관리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수탁가능 기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매년 수탁기관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에서 성과평과를 실시하여 이를 환경부로 보고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