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준공검사 사전검사제는 준공인가 전에 구청 관련부서에서 사전점검 등을 실시해 미흡한 점을 시공사에서 입주 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점검은 주거정비과, 건축과, 치수과 등 구청내 14개 부서가 준공 2~3개월 전에 해당건물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시 조건 이행여부 ▲건축·공원·도로 등의 공정 및 기능별 부진공정 여부 ▲하자발생원인 등이다.
구 관계자는 "준공검사 사전검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준공검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어 입주시기에 쫓겨 종종 발생하는 부실한 마무리 공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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