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발표한 20개 사업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같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ㆍ창업 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원씩 6개월 현금을 지급한다.
단, 자격상실시 지급을 중단한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총 3000명이다.
특히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 함에 따라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
졸업유예,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 가운데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는 당초계획과 비교하면 기존에 시행 중인 타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사회참여활동비를 이와 같이 지원하는 동시에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시는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오는 5월 모집, 선정할 계획이고, 이어 6월 대상자 공개모집 후 7월 사업을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낮은 취업률, 실업의 장기화 같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청년문제에 이제 사회가 화답할 때"라며 "기존 직업훈련 위주의 획일화된 취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에 새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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