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안전감찰은 국민안전처가 공공기관에서 재난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조사하는 제도다. 안전처에는 안전감찰 조직이 존재하지만 재난안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안전감찰 제도의 법적근거와 적용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감찰의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공공시설 및 서비스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기에 개정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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