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구는 민원인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한다.
열람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당 토지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및 전화문의, 구청 부동산종합포털,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되면 구에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17일까지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견제출 기간 중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전화 상담 ▲창구 운영 ▲현장예약 방문상담으로 운영한다.
의견제출기간 중 평가사와 통화해 수시 상담하거나 오는 21, 28일 오전 10시~오후 4시 두 차례 노원구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특히 방문이 어려운 경우 미리 예약접수를 받아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통해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불필요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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