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시행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제공되는 정보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6개 분야다.
이와함께 신청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1순위(직계비속·배우자) 상속인과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직계존속·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지방세·자동차·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금융·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방문·우편·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인은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상속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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