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업체를 방문해 유상으로 고기를 수거하고 경기도 북부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출혈성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에 철저를 기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고 한우 확인 검사 및 성분규격검사를 통해 한우 둔갑 판매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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