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선박사고매뉴얼 방치 담당 공무원 징계 정당 판결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10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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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실의무 위반… 비위 가볍지 않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선박사고 매뉴얼’의 잘못된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제때 바로잡지 않아 징계받았다면 이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매뉴얼 담당 과장이었던 A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무 매뉴얼이 해양수산부가 징계 사유로 적시한 주요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지만 A씨는 담당자를 시켜 보완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표준 매뉴얼을 늦게 작성한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징계가 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에 비춰 A씨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978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3년 7월∼2014년 9월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해양 선박사고 실무 매뉴얼’을 관리했다.

2013년 6월 작성된 실무 매뉴얼은 재난 총괄지휘 기관이 누락되거나 기관 간 업무를 혼동하는 등 일부 내용이 잘못됐지만 책임자인 A씨는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또 2014년 2월까지 별도의 해양 선박사고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인 2014년 8월에야 매뉴얼을 완성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수부에 A씨 징계를 요구했고 해수부는 업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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